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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취업비자 E-7 속속들이 알아보기-1

by jejusalman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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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E-7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외국인비자발급대행전문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 강성팔 입니다.

 

 

취업비자 E7 속속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등 공식 명칭은 특정활동 E-7 비자로 불린답니다.

 


 

특정활동 E-7

 

■  특정활동 E7 

  1. E7비자의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 E7비자의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3년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

 

   3. E7비자의 기본원칙

       가.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 도입 및 관리기준을 달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나.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 대체가 어려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간편한 사증·체류절차로 유치 및 정주 지원

 

       다. 국민대체성 등으로 국민고용 침해 우려가 있는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임금요건·업체별 궈터 설정 등 국민고용 보호장치 마련

 

   4. E7비자의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가. E7비자 적용대상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20. 특정활동(E-7)]

 

             1)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

 

            2) E7 도입직종의 유형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 관리·전문직종 :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준전문직종 :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 (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항공운수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4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 일반기능직종 :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숙련기능직종 :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 점수제 :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

신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9개직종)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17.8.1 신설(3개 직종)
E-7-91 FTA   독립전문가 T6(구약호)
E-7-S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나. E7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등

             

              1) 직종선정 :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전문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신규 직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수요조사 시 직종별 학력 및 경력요건, 고용업체 요건 등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고, 체류관리 상의 문제 우려 등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인력 유치지줜 실무분과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참고

                 *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 ( 위원장: 과기부 미래인정책국장, 위원: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가정보원.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2) 관리 : 도입직종 현황, 직종별 도입인원 등의 통계 산출 및 분석,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직종별로 코드번호 부여

 

                 - 직종별 코드번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소분류(세자리 수), 세분류(네자리 수), 세세분류(다섯자리 수)를 기준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

                 - 기존 직종에서 분리·신설되는 직종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직종의 코드번호 앞에 'S'를 붙임 (예: S ------)

 

            3)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 : 신청직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의 자격요건 등 충족여부, 도입의 필요성 및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고용 허용

 

               - 대분류 항목 1·2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은 청장 등이 재량으로 허용하고, 대분류 항목 3·8에 해당하는 준전문직종, 일반기능직종, 숙련기능직종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다. E7 도입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방법

 

           1) 취업비자 E7 신청자 자격요건

            

                 가) 일반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르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IT, 바이오, 나도 등)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해당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분야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이상의 근무경력

 

                나) 우대를 위한 특별요건 :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특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우수대학 : 타임지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을 의미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 첨단 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 변경시 학력·경력 요건 면제



첨단과학기술인력 우대 고용추천
구   분 골드카드
고용추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시행연도 2000년
추천대상자 요건 - 동종 5년 이상 경력
- 학사 + 1년 이상 경력       - 석사 이상
 * 국내 학위취득자는 해당 분야 경력 불요
추천대상직종  * KOTRA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8개 분야(공기관.사기관)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소속 중앙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허용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의 1.5배 이상이고  소관 중앵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67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

 

                 * 소관 중앵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 1년만 부여하고 이후 연장시 반드시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실제 수령 보수 등을 확인 후 정상 절차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고소득 전문직 우수 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 (E-7-4 분야 제외)

 

                -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등)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2) 도입방법

       - 원칙 : 기업 스스로 채용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외국인력을 발국하여 자격검증 등을 거쳐 채용한 후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등 :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춘 비전문 취업자격자 등의 자격변경을 허용하고, 뿌리산업 분야 민관합동 전문가들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들로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쿼터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방안도 허용(기존 조선용접공 도입절차 준용)

      

3) 고용추천서

 

     가)  개별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및 발급 부처 등을 정하고 있음 (근거 영 제7조 제4,5항)

     나)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징구가 "필수"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접수시 반드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 

 

         -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4) 취업비자 E7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

 

       가) 공통 첨부서류 :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신청시에도 적정하게 준용

            - 피초청(외국인) 준비서류 : 여권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 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초청인 준비서류 :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서류,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 신원보증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5) 취업비자 E7 초청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가) 자격요건 : 특정활동 (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심사기준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대상인지 여부,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여부 등을 종합 심사

 

            -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 : 제조·무역·컨설팅·R&D 등 소규모 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은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67개 전문인력 직종만 해당)

 

            - 숙련기능인력 고용업체 :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등 숙련기능 인력들을 초청한 경우에는 직종별 심사기준에 따라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양 야부, 저임금 활용 여부 등을 종합심사하여 허가 여부 및 적정 허용인원을 판단

       


취업비자 E-7    속속들이 알아보기 -1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취업비자 E-7 속속들이 알아보기 -2 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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