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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by jejusalman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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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비자발급대행전문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 강성팔입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국제결혼을 하고 결혼비자( F6 )을 받으려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대상 및 운영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안내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 대상자의 범위

     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정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 '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사항

     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과정 (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당 등 소개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시기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전 까지

           

     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라.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 일 시 : 출입국 외국인관서가 지정·공지한 교육일

            - 장  소 :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에 공지

                  된 프로그램 운영 일정 참고

            ※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육장

                   에 비치 또는 교부

     마.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가능 서류)

     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문자메세지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재외공관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 이수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3.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이수증 제출 절차 

       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참가신청

 

       다. 접수증 출력 (일시, 장소, 준비물 확인)

 

       라. 해당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프로그램 이수

 

       마. 이수증 수령 (이수번호 sms 발송)

 

       바.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수증 또는 이수번호 기재된 초청장 출력

 

       사. 외국인 배우자는 이수증(초청장)을 첨부하여 사증발급 신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등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방법 등 안내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 강성팔. 010.776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