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비자발급대행 전문, 제주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 강성팔입니다.

외국국적동포의 영주비자(F-5) 신청 기본요건 및 신청서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영주비자(F-5) 신청 기본요건 및 신청서류 안내
1. 외국국적동포의 영주비자(F-5) 신청 기본요건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것 품행이 단정할 것 |
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영주비자(F5) 신청 소득요건
● 소득주체 : 신청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는 제외),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는 제외) 중 소득산정기간기간 기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는 제외)
● 소득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
● 인정되는 소득 종류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종합소득
* (주의) - 주택 등 자산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 소득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해야 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 연간소득 기준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천4백5만원 이상
● 자산의 기준 : 6개월 이상 보유 자산이 4억3천5백40만원('23년 기준) 이상
● 인정되는 자산의 종류
금융자산 : 적립식.예치식 저축,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 보증금 |
실물자산: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인정 |
● 생계유지능력 면제대상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소지 중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 중 -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
● 생계유지능력 완화대상 : 방문취업(H2비자) 4년 이상 자격 소지자는 GNI 70% 이상인 경우 인정
나.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기본 소양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 득점한 사람
● 면제 대상자
-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
-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 중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사람,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사람
- 방문취업(H2비자) 4년 이상 자격 소지자
-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미성년외국인, 면제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다.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할 것
6개월 이내 발급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면제대상자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가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 고액투자자,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특별공로자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한 사람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2. 외국국적동포의 영주비자(F-5) 신청서류 안내
- 신청서, 여권, 사진
- 숙소제공확인서, 외국인직업신고서, 신원보증서 등
- 본국 신분증, 외국국적 취득 관계 증명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핵진단서
- 범죄경력증명서
- 소득관계증명원 등
3. 영주자격 상실 및 취소 사유
가. 영주자격 상실사유
-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도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가능
감염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급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항공기, 선박 등의 결항 또는 지연으로 입국한 날이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보다 10일츨 초과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 |
나. 영주자격 취소사유
다음 각호의 1호는 무조건 취소하여야 하나, 그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강제 퇴거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의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 '형법'의 살일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소정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5) 국가안보, 외고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 영주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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