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비자발급대행전문,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 강소장입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1.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대상
가. 기본적 참여조건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나. 유형별 참여대상
체류유형 | 참여 대상자 또는 참여 자격 | |
외국인 유학생 |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등 | |
밀집지역 외국인 |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 |
외국인 연예인 |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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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 결혼사증(F-6)을 소지하거나 결혼(F-6) 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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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국 청소년 | 전체 합법체류자의 만 9세 이상 ~ 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 | |
외국국적동포 (H-2) |
신규입국 |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재입국 또는 자격변경 |
방문취업(H-2)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 ||
계절근로자(추가) | 단기취업(C-4) 또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
★ 유의사항
- H-2 비자(방문취업) , E-6-2(호텔.유흥비자) 비자 발급 신청 외국인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불가함.
2.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의내용
가.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참여대상 | 특수과목 | 공통과목 | 교육시간 |
외국인 유학생 | -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
- 필수 생활정보 -기초 법 질서와 문화 -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
3시간 (밀집지역 등:2시간) |
밀집지역 외국인 | -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준법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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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예인 | -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 ||
결혼이민자 | - 부부, 가족간 상호 이해 -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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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국 청소년 | - 학교 교육제도 소개 -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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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중국, CIS) |
- 준법의식, 생활법률 - 체류 영주 허가제도, 국적 취득 |
나. 강의 언어
- 한국어 포함 총 18개 언어로 강의 제공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팔어, 뱅골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라오어, 미얀마어
3.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혜택
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 헤택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 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최초 배정 받은 단계 (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4.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방법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에 회원가입후 로그인 함.
-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메뉴 클릭
- "교육장소 조회" 클릭한 후 교육희망일자, 교육장소 선택함
* 교육장소 선택시 "기초법"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포함된 장소를 선택해야 함
* 교육장소는 본인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선택 가능함.
* 외국인등록은 거주지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해야 함.
- 교육참여시 지참서류 : 본인이 신청한 교육장소에 교육시작 30분전까지 여권, 신청 접수증을 지참하여 방문
* 유의사항 : 1.교육신청자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2. 참가희망일자 및 교육장소는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5.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장소 및 교육주기
- 전국적으로 사무소별로 월 1~2회 실시함
* 남부,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안산, 수원, 전주, 여수, 대구, 제주
6.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시간
1회 3시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 희망일자 및 사무소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참가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는 변경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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